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의 증여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9. B로부터 'H 도시 개발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암처리 등의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 D는 2010. 10. 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2. 3. 신현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
  •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B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0. 12. 8. 3,000만 원, 2010. 12. 9. 2,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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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203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C
2. D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및 이에 대하여 2010. 12. 9.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선택적으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 D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제1심에서의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철회하고 증여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및 대표권남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이었다,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양산시 G 일원의 'H 도시 개발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암처리 등의 골재채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D는 2010. 10. 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12. 3. 신현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이하 '신현대개발 차용금'이라 한다)하여 원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B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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