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양수도 계약 관련 자산 양도 의무 및 대여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피고 C은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회사자산 및 지분협의금액'을 계약금 2억 원, 잔금 5억 원으로 정함.
  • 계약서에는 하나은행 근저당 2억 원, 경남은행 연대보증 1억 5천만 원, F(이 사건 회사)의 I 임차보증금 3억 원, F의 I 대여금 5천만 원을 '협의(등기 후)'로 기재함.
  • 2015. 5. 6.과 2015. 6. 4. 합계 2억 7천만 원이 합자회사 I에서 이 사건 회사로, 이 사건 회사에서 G에게로, G...

2

사건
2017나51856(본소) 손해배상(기)
2017나51863(반소) 지분양도대금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D
2. E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과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304,146,7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공동하여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13, 20행, 제6쪽 제4행, 제8쪽 제21행의 각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고쳐 쓰고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을 제10호증에 기재된 자산 중 'I 임대금 2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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