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과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304,146,7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공동하여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