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 진행 중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등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되어 소송절차에 회부됨.
  • 피고는 2009. 9. 9. 소장 부본을, 2010. 3. 18.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음.
  • 이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제2회 변론기일통지서 및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이 이루어짐.
  •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된 후, 피고의 자녀가 제3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음.
  • 변경기일통지서, 제4회, 제5...

6

사건
2017나15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D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E,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B,C,G,H, E,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950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등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 되었고, 위 법원은 2009. 6. 9.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 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절차(위 법원 2009가단15987호)에서 피고는 울산 중구 구교로 117 특수실에서 2009. 9. 9. 소장 부본을,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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