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 E,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및B,C,G,H, E,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차9505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등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불능 되었고, 위 법원은 2009. 6. 9.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 중 피고 등에 대한 부분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이에 따라 열리게 된 소송절차(위 법원 2009가단15987호)에서 피고는 울산 중구 구교로 117 특수실에서 2009. 9. 9. 소장 부본을,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