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원고의 C이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과일 선물 및 식사를 제공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
  • B의 D이 쌍용컨소시엄의 수주를 위해 활동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림.

핵심...

2

사건
2016누2373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부산광역시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C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관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