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C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