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편인 망 B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적인 보완 주장을 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의 업...

2

사건
2016누227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인 망 B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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