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6,884,930원, 원고 2에게 18,765,900원, 원고 3에게 36,281,9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9.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7,929,910원, 원고 2에게 8,049,400원, 원고 3에게 12,281,2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9.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