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용도폐지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관계 법령 해석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