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시점 및 도로점용료 부과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정비사업 구역 내 도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용도폐지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도로점용료 부과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음.
  • 피고는 용도폐지 결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비사업 구역 내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항에...

1

사건
2016누22568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재송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용도폐지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관계 법령 해석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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