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원금 신청 시 '사업장별 근로자 및 보육아동현황' 및 '원고 사업장의 보육예상 아동수 15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지원금 신청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음.
피고는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을 내림.
원고는 위 처분이 재량행위임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촉진 및 인력확보를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
원고는 지원금 신청 당시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은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임에도 다른 사업주들의 동의 아래 대표사업주가 되어 피고로부터 설치비용 등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함.
고용보험법 제26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지원)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명령의 법적 성격 (재량행위 vs. 기속행위)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형식, 체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는 지원결정 취소 및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히 지원금 반환명령의 법적 성격을 기속행위로 판단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화하는 판결로 평가됨.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추가징수액 761,2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부터 13행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 신고하였을 것이다).” 부분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라)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2호증의 2, 3, 을 2 내지 11호증, 을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주들의 동의 아래 대표사업주가 되어 피고로부터 설치비용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보육아동수에 대비하여 볼 때에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수 및 보육아동수로 제시한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①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1]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주단체의 대표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은 설치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장별 근로자 및 보육아동현황’이라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다.
(도표 1 생략)
원고는 위 자료와 함께 ‘원고 사업장의 보육예상 아동수 15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주)씨앤에스 미취학 자녀현황’이라는 자료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아래 [도표 2]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거나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았더라면 원고를 대표사업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2 생략)
○ 제1심판결문 제8면 6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먼저 구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2] 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안정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참조). 한편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3] 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구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구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로서는 그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미주
[1]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는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었다면 그 법률적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토대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참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1. 20. 법률개정을 통해 현행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과 현행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현행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토대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