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84,838,7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주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2011. 12.부터 2014. 11.까지) 동안 원고는 요양보호사 수를 기준으로 재가급여와 관련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