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누21251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함.
  • 피고는 원고가 2011. 12.부터 2014. 11.까지 주·야간보호 급여 관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함.
  • 원고는 재가급여(요양보호사 기준) 또는 시설급여(수급자 전원 기준)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적시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1

사건
2016누2125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7. 2. 3.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84,838,7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주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2011. 12.부터 2014. 11.까지) 동안 원고는 요양보호사 수를 기준으로 재가급여와 관련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