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9.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받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이 이루어짐.
  •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9. 7. 1. 이미 만성신부전 3기 상태였으며, 군 입대 전 1년 6개월여 동안 신장 관련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않음.
  • 원고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만성신부전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

1

사건
2016누20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원고가 2015.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 2016. 3.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