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주 시민권자의 출국명령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호주 시민권자로, 과거 수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원고는 2014. 9. 1. 준법서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음.
  • 준법서약서 제출 후에도 2015. 5.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 원고는 호주에서 등록금 납부 유예 혜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시민권을 취득함.
  • 2007년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국내에 생활 기반을 마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1

사건
2016누20166 출국 및 입국금지 명령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입국금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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