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입국금지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