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5. 4. 28.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이혼 관련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혼 관련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분명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여부

  • 법리: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 결혼이민(F-6) 다목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

사건
2016누2005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5. 4. 28.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이혼 관련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혼 관련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지, 이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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