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2015. 4. 28.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이혼 관련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혼 관련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지, 이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