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할 내용이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