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7. 피해자 D의 휴대폰 매장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쫓겨남.
  • 2016. 8. 29.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음.
  • 2016. 9.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영업방해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지금 내려간다, 기다려라"고 협박함.
  • 2016. 9.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을 찾아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 열어라, 또 신고해 봐라. 씹할 개 같은 년아, 니 사람 잘못 ...

2

사건
2016노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협박,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아름, 신승희, 권영필, 임기웅(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할 내용이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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