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게시 및 현수막 설치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노동조합 선전편집실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지지후보자를 알리는 내용의 벽보와 현수막을 게시·설치함.
  • 이 사건 벽보는 노동조합의 지지후보자 확정 후 약 1주일 전 임박한 시점에 게시되었으며, 기존 벽보와 달리 임시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벽보와 현수막을 철거함.

핵심 쟁점,...

2

사건
2016노78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이진희(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벽보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피고인 소속의 E 노동조합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지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인과 발행호수를 기재하는 등 위 노동조합이 매월 노조신문과는 별도로 발행해 온 벽보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5조 소정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기관·단체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벽보를 다수의 조합원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시판, 출입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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