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11,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하순경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당심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1 범죄단체 존속·유지 목적 공동상해, 2 필로폰 투약및 각 판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