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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75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가. 나. F
2. 나.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환우, 서정화, 정종화(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15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11,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하순경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중 당심의 심판대상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1 범죄단체 존속·유지 목적 공동상해, 2 필로폰 투약및 각 판매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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