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자금을 횡령함.
  • 재단법인 I은 대표자 변경 후 대출금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함.
  • 피고인은 재단 대표자 지위를 양도하며 받은 9억 5천만 원 중 횡령 금액에 상응하는 163,679,880원에 ...

1

사건
2016노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건웅(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가 재단법인 I이 대표자가 바뀐 이후인 2016. 10. 19.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1억 4,800만원중 일부 원금 31,680,600원을, 2016. 12. 28. 수협은 행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 중 일부 원금 2억 원을 각 변제하고, 그때까지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한 사실, 나 피고인이 2016. 2. 16. AG에게 위 재단 대표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AG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9억 5,000만원중 횡령금액에 상응하는 163,679,8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