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핸들을 마음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를 떼어내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폭력적인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