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핸들을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
  • 피고인이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를 떼어냄.
  •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3급 지체 장애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의 적정성을 ...

2

사건
2016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영(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핸들을 마음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를 떼어내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해·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폭력적인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