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J의 범행에 가공한 행위는 적어도 방조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당심에서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에 의한 공소장 변경에 따라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