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 법원의 양형 부당 판단: 피고인 A의 상해치사 및 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B의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 이를 ...

1

사건
2016노674 가. 상해치사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다만,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
검사
이동현, 문지원(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 A이 원심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해치사 범행의 경우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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