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 A이 원심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해치사 범행의 경우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