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헤로인 약 288g과 필로폰 227g을 밀수입하여, E에게 그 판매를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다만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구입을 위해 태국 현지로 온 성명불상자 2명(그 중 1명의 이름은 0 또는 P 또는 Q 또는 R으로 기억함)이 태국 현지에서 'C'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소개·주선해 준 일이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E에 대한 소재파악 태만 및 그로 인한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