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밀수입 사건에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헤로인 및 필로폰 밀수입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E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추징 2,600,000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헤로인 약 288g과 필로폰 227g을 밀수입하여 E에게 판매를 부탁하며 교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구입을 위해 태국 현지로 온 성명불상자 2명에게 필로폰 2kg 구입을 소개·주선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E의 ...

1

사건
2016노658 마약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국량(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헤로인 약 288g과 필로폰 227g을 밀수입하여, E에게 그 판매를 부탁하면서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다만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구입을 위해 태국 현지로 온 성명불상자 2명(그 중 1명의 이름은 0 또는 P 또는 Q 또는 R으로 기억함)이 태국 현지에서 'C'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소개·주선해 준 일이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E에 대한 소재파악 태만 및 그로 인한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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