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 불법 수출 및 배임증재 등 복합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형(징역 1년 6월)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부정 취득함.
  • 피고인 A은 관할관청 허가 없이 폐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
  •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 관련 입찰 정보를 얻기 위해 피고인 B에게 2,950만 원을 공여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 명의 통장을 B에게 양도함.
  • 피고인 A은 폐기물 무허가 수출 공범을 ...

1

사건
2016노644 가. 배임증재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배임수재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폐기물관리법위반
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아. 범인은닉
자.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
1.가.나.마.바.사.아.자. A
2.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다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검사
김재우, 이세종(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9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입찰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2,950만 원을 공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에게는 그 행위에 걸맞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종 범행이 없는 피고인 A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상당부분이 자신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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