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 및 징역 10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음.
  •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승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착장 앞 바다로 돌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차량이 바다에 빠진 직후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곧바로 탈출하였고, 피해자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

1

사건
2016노638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덕길(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는 원심 판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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