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유사강간 불능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9세 피해자 G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벌린 다음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같은 방 안이나 매우 가까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연인과 성관계하며 신음 소리를 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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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63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어서, 준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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