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및 압수된 과도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아내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아들에게도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주장) 너무 가벼운지(검사 주장)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2

사건
2016노596 살인미수,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정호(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아내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아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도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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