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법정형 하한 미달 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징역 4년 6월)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 C은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윤간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피고...

1

사건
2016노58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
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억수, 최영의(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심 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 : C : 징역 4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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