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D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함.
  •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천만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D는 비의료인으로, 피고인 B, C 등 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
  • 피고인 BD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단순 건강검진을 의사 진단에 따른 검사 및 치료 시술로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4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등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BD 등의 의료기관...

1

사건
2016노44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BD(개명전의 이름: A)
2.나. B
3.나.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현일(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D, B 원심이 피고인 BD,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D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N의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위 'N의원'에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 BD에게 고용되어 단순히 진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D, D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에 공모·가담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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