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D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D, B
원심이 피고인 BD, B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D :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N의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위 'N의원'에 근무하면서 진료행위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 BD에게 고용되어 단순히 진료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D, D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에 공모·가담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