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효력 및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5년,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87,500,000원,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12,5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5년 5월경부터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7. 1. 27.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날 이사로 선출됨.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

1

사건
2016노39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 : 배임수재)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태(기소), 우승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87,500,000원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12,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검사 원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 A, B, C, D 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