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2014. 1. 경부터 2014. 11.경까지 입·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