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530만 원 배상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
먼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었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절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530만 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