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 양주 판매 및 강취, 절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가짜 양주를 만들어 주점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혼자 온 취객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며, 강취한 직불카드 등으로 현금을 절취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가짜 양주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금품을 강취하며, 직불카드 등으로 현금을 절취함.
  • 피고인 C은 가짜 양주를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판매...

1

사건
2016노351 가. 특수강도
나. 특수강도미수
다. 특수절도
라. 사기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절도
아. 청소년보호법위반
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나.다. 라.마.바.사.아.자.
A
2.가.나.다.
B
3.라.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이정화(기소), 윤중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 ○○(○○○ ○○ ○○○) ○○○ ○○(○○○ ○, ○○ ○○ ○○)
배상신청인
G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530만 원 배상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명령 부분 먼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으로 이심되었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절취한 금액에 상응하는 53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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