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 법리: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등 죄질과 피고인의 반성, 합의, 전과 유무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법원의 ...

1

사건
2016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현석(기소), 윤중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있던 원심 판시 식당의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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