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한 사건임.
  • 원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 법리: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

2

사건
2016노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피고인의 처도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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