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준강간미수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