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및 미지급 관리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미지급 관리비 8,253,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계약 해지 이후의 부당이득금(2016. 3. 1.부터 2016. 6. 9.까지 월 682,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변론종결일 이후의 부당이득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3. 3. 2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

6

사건
2016나745 위.수탁관리계약부존재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현대특수운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4.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8,253,840원 및 그 중 3,286,650원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967,190원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9.까지 월 68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53,84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4.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6. 3. 1.부터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68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감축, 추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01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제세공과 금· 공제분담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내지 과태료 등(이하 통칭하여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