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745 위.수탁관리계약부존재확인 등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4.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8,253,840원 및 그 중 3,286,650원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967,190원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9.까지 월 68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8,253,84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4.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6. 3. 1.부터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월 68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감축, 추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01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그에 대한 관리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제세공과 금· 공제분담금,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인 원고에게 부과된 벌과금 내지 과태료 등(이하 통칭하여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위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