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관련 국가배상 청구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79.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48시간이 경과한 1979. 10. 3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함.
  • 원고 A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 B는 1979. 10. 20.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48시간이 지난 1979. 10. 3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979. 11.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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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685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원고 A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1979.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1979. 10. 31.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당시의 수사, 기소, 판결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결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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