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원고 A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1979.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1979. 10. 31.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당시의 수사, 기소, 판결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결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