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성동시엔시 주식회사, 피고 4, 피고 주식회사 금정토건, 피고 주식회사 대승전력, 피고 주식회사 동아개발, 피고 주식회사 부환종합건설, 피고 주식회사 북부산냉열기, 피고 주식회사 윤호건설, 피고 12, 피고 13, 피고 주식회사 형제타일, 피고 주식회사 홍컨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홍컨즈의 파산관재인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롱스테이코리아 주식회사의 피고 1, 피고 2, 피고 성동시엔시 주식회사, 피고 4, 피고 주식회사 금정토건, 피고 주식회사 대승전력, 피고 주식회사 동아개발, 피고 주식회사 부환종합건설, 피고 주식회사 북부산냉열기, 피고 주식회사 윤호건설, 피고 12, 피고 13, 피고 주식회사 형제타일, 피고 주식회사 홍컨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홍컨즈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홍익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와 주식회사 홍익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나.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19115, 11609(병합), 2013타경636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3.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피고들 배당표 기재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별지 원고들 배당표 종전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을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와 주식회사 홍익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나.항과 같다.
나. 원고 7 : 제1심 판결 중 원고 7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다.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