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 일부 인용, 나머지 본소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 기각.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0억 원이었으나,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은 16억 원이었음.
  • 매매대금 20억 원은 원고의 대출 편의를 위한 '업계약서' 작성의 일환이었으며, 4억 원은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
  •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에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비용을 정산하겠다며 매매대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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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5745(본소) 계약금반환
2016나55752(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6954(본소), 2015가합5037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12,684,369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중 손해배상 예정액(계약서 제6조)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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