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 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12,684,369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