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6,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835,9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75,9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에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에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 연 24%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항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4.부터연 15%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용되었는바,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고가 당심에서 위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피고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75,9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약정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금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다음,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의 청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