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지급일까지나 늦어도 2015.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총 15세대를 100% 임대해주기로 구두합의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5. 4. 2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500만 원을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