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울주군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울주군은 원고에게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울주군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각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울주군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울주군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400,214,112원 및 그 중 274,07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26,144,01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2, 울주군은 각자 원고에게 400,214,112원 및 그 중 274,07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26,144,012원에 대하여는 2016. 10.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274,0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2, 울주군은 각자 원고에게 274,0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