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 G, H, I, J, L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나. 피고 G, H, I, J, L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위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5. 2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G, H. I, J,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2/4 지분에 관하여 1996. 5. 2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1/4 지분의 소유자인 망 0의 상속인(피고 C, D, E, F, G, H, I. J. L 및소외 K) 중 피고 C, D, E, F의 상속포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C, D,E,F, G, H, I. J. L 및 소외 K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면서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G, H, I, J, L및 소외 K(2016. 10. 5.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G, H, I, J, L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중 피고 G, H, I, J, L에 대한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연제구 M 대 267평(1977. 6. 2. 883m2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N 도로 24평(1977. 6. 2. 79m2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7. 10. 피고 A는 2/4 지분의, 제1심 피고 B는 1/4 지분의, 0은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76. 5. 2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P의 확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의 일부로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