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시효 완성 이익 포기 여부 및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는 각하됨.
  • 피고 G, H, I, J, L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위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5. 2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1970. 7. 10. 피고 A는 2/4 지분, 제1심 피고 B는 1/4 지분, 망인(O)은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
  • 이 사건 제1토지는 1976. 5. 2...

2

사건
2016나5285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부산광역시
피고,피항소인
1.A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L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 G, H, I, J, L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나. 피고 G, H, I, J, L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위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5. 2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G, H. I, J,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2/4 지분에 관하여 1996. 5. 2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1/4 지분의 소유자인 망 0의 상속인(피고 C, D, E, F, G, H, I. J. L 및소외 K) 중 피고 C, D, E, F의 상속포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C, D,E,F, G, H, I. J. L 및 소외 K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면서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G, H, I, J, L및 소외 K(2016. 10. 5.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G, H, I, J, L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중 피고 G, H, I, J, L에 대한 부분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연제구 M 대 267평(1977. 6. 2. 883m2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N 도로 24평(1977. 6. 2. 79m2로 환산등록,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7. 10. 피고 A는 2/4 지분의, 제1심 피고 B는 1/4 지분의, 0은 1/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76. 5. 21.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P의 확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의 일부로 편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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