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무등록 모집 및 오토바이 운전 관련 보험금 지급 의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이 모집하였음.
  • J, N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임.
  • H은 J, N의 팀원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대리점의 직원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아니었음.
  • H은 이 사건 각 보험을 피고 A과 망 F에게 소개하고 청약서를 제출받는 등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함.
  • 피고 A은 중화요리점 M을 운영하였고, F은 M에서 일하며 음식 배달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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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1835 보험금
원고,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12. 29.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만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등록자인 H이 J 또는 N의 이름을 빌려 모집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이 모집한 것인데, J, N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이 사건 각 보험을 피고 A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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