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만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등록자인 H이 J 또는 N의 이름을 빌려 모집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아이에프씨그룹이 모집한 것인데, J, N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이 사건 각 보험을 피고 A과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