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들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이 사건 회의에서는 의사결정이 아닌 사실행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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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1262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 무효확인 소송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위탁관리회사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하이테크주택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할 경우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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