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1. 위탁관리회사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하이테크주택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할 경우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