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아래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53,911,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3,911,3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09. 3. 13. 및 2009. 11. 2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3. 29. 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 2010. 4. 8.부터 2014. 5. 14.까지 별지2 '입원치료' 기재와 같이 관절증, 당뇨, 고혈압 등으로 총 76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5. 10.부터 2014. 5. 26.까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총 45,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