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채무인수금 또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인수금청구는 철회하고 선택적으로 매매잔금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부산 기장군 E 답 1,1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08. 7.경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08. 7.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C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