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및 약정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잔금 3억 원 및 약정금 3억 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D은 부산 기장군 E 답 1,127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앙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08. 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8. 7.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C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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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710 약정금(담보가등기 채무인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채무인수금 또는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인수금청구는 철회하고 선택적으로 매매잔금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부산 기장군 E 답 1,12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2008. 7.경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08. 7.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C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고 피고 및 C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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