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71,204,9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사전구상권 및 대여금 상계 항변은 기각됨.
  •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구상금 및 자동차 매매대금 채권 상계 항변은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면책을 위해 구상금 선급금 185,661,240원을 지급함.
  • 피고는 위 선급금을 원고의 채무 면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함.
  • 원고는 2015. 12. 24. 기준 하나은행에 285,538,550원 및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과점주주...

5

사건
2016나2024 보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20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861,2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게 지급된 F에 대한 차입금 상환금 명목의 1,500만원, 토지 매각대금인 1,920만원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보관금 반환의무의 이행(E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부분 포함)으로 상환할 것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제1심 판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게 구상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185,661,240원을 공동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보관금 반환의무의 이행(E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부분 포함)으로 상환할 것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는 피고는 구상금 선급금 185,661,240원을 원고의 면책에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9행 중 "피고에게 공동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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