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20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9,861,2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게 지급된 F에 대한 차입금 상환금 명목의 1,500만원, 토지 매각대금인 1,920만원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보관금 반환의무의 이행(E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부분 포함)으로 상환할 것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제1심 판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게 구상금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185,661,240원을 공동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보관금 반환의무의 이행(E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부분 포함)으로 상환할 것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