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676호) 기재 증 제17 내지 2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676호) 기재 증 제5, 7 내지 10, 13, 35, 43 내지 47, 50, 52, 54 내지 57, 68, 70, 75, 77, 78, 83 내지 89, 9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