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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재노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 호행사,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A
항소인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검사
이병석, 전현민, 김민정(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676호) 기재 증 제17 내지 2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676호) 기재 증 제5, 7 내지 10, 13, 35, 43 내지 47, 50, 52, 54 내지 57, 68, 70, 75, 77, 78, 83 내지 89, 9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43, 736(병합) 사건에서 2013. 1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1 사건에서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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