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신고 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4.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0. 이를 수리함.
  • 원고는 2007. 11. 22.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0. 원고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취소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제 공사에 착수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1

사건
2015누80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삼환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경상남도 양산시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4. 양산시 원동 선리 2094-1 임야 1,0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124.85m2, 연면적 111.31m2인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2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위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7. 11. 26.)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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