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4. 양산시 원동 선리 2094-1 임야 1,0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축면적 124.85m2, 연면적 111.31m2인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1.2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1. 22. 피고에게 위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7. 11. 26.)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