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피고에게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 3. 26. 원고들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 1. 울산 북구 염포동 265에 위치한 강관 제조를 주요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들로, 2007. 2. 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여 왔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 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