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및 제척기간 도과 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5. 1. 1. 설립된 강관 제조 법인으로, 2007. 2. 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이 사건 자산)을 취득함.
  • 2007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 부산지방국세청은 정기 종합감사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지 않고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을 지적함.
  • 원고들은 2013. 12. 1...

1

사건
2015누243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현대중경 주식회사
2. 현대대경 주식회사
3. 현대파이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피고에게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 3. 26. 원고들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 1. 울산 북구 염포동 265에 위치한 강관 제조를 주요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들로, 2007. 2. 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2007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여 왔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 액을 계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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