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10. 31. 의병전역함.
  •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해병대 유해 발굴 작전 중 우 슬관절을 다쳐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및 우측 무릎 외측 반월성연골 복합파열(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2011. 3. 4.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
  • 원고는 위 결정에 불...

1

사건
2015누2331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2010. 3.경 해병대 상륙지원대대에서 실시한 유해 발굴 작전 중 2달간 GP생활을 하면서 무리하게 공구를 진채 산을 타고 과도한 노동을 함에 따라 무릎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다가 산에서 미끄러짐에 따라 우 슬관절을 다쳐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및 우측 무릎 외측 반월성연골 복합파열(이 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해군포항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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