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0.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2010. 3.경 해병대 상륙지원대대에서 실시한 유해 발굴 작전 중 2달간 GP생활을 하면서 무리하게 공구를 진채 산을 타고 과도한 노동을 함에 따라 무릎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다가 산에서 미끄러짐에 따라 우 슬관절을 다쳐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및 우측 무릎 외측 반월성연골 복합파열(이 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해군포항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