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